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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협회는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제도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ㅁ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가.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업무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증명원 발급, 손해배상 사유 발생으로 인해 보증금 지급시 보전 업무(요청 등), 사업 종료시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모든 절차에 따른 안내 메시지 발송,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손해배상 신청 및 지급 업무 채무자의 손해배상 신청, 손해배상 심사 완료후 지급 및 거절 업무,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모든 절차에 따른 안내 메시지 발송, 고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ㅁ수집/이용 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및 반환 신청시 수집/이용 하는 정보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직책, 회사 전화번호, 보증금 반환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나. 손해배상 신청시 수집/이용하는 정보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손해배상금 지급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ㅁ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다음의 정보대해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직책, 회사 전화번호, 회사 팩스번호 나. 보유근거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근거 및 반환 근거 관리, 손해배상 신청 및 지급자에 대한 근거 관리,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협조 다. 보유기간 :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의 경우 반환완료일로부터 5년, 손해배상 신청 및 지급의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일로부터 5년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ㅁ개인정보의 위탁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협회'가 현재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탁 기 관 명 : ㈜크리젠솔루션 위탁 업무 내용 : 협회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ㅁ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협회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신청 시 기본정보 외에 추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서비스 제공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협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기관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나이스정보통신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예탁 신청자 가상계좌 발급 5년 한국신용정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서비스 신청에 따른 본인 실명인증 실명인증 요청시 ※ 기타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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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예탁 안내
보증금 예탁 관련 중요사항 고지
□ 보증금 예탁관련 중요사항 고지 1. 보증금 예탁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11조의 4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손해배상금 지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5천만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1천만원 ※ 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대체 가능 다. 예탁증서는 보증금 입금일부터 7일이내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라. 협회에서 발급받은 예탁증서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 예탁 신청서 및 업체정보 등록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예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바. 보증금 예탁 후 대부업 등록 절차를 완료한 경우 원활한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증금 반환 업무를 위해 업체정보를 추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예탁신청 내역 메뉴에서 등록 가능) 2.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전 가.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판결문 사본 등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검토·확인 후 예탁된 보증금에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때 배상금의 총합은 예탁된 보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부업자등은 15일 이내에 예탁된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감독기관에 통보 / 1회 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시 등록취소 라. 대부업자등은 협회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가.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보증금 예탁 후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대부업자등이 법 제11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9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다. 보증금 반환 신청의 경우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첨부 되면 반환이 거부됩니다. 라.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반환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6개월 후 보증금을 반환지급 합니다. 나. 최종 반환 보증금은 손해배상 지급이 완료된 이후 남아있는 최종 잔액으로 결정합니다.
중요사항으로 고지된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음 단계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