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증금
예탁시스템

손해배상보증금 예탁제도 안내

1. 개 요

가. 대부업자 등의 손해배상 보증금 협회 예탁 의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고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부업법(법§11의 4, 영§12)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금을 예탁 하여야 함
    - 대부(중개)업 등록시 예탁증서 구비하여야 함

나.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 시 협회를 통해 구제

2. 시스템 내용

가. 보증금 예탁

  • 예탁시스템 보증금 예탁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접수 후 발급 된 가상계좌로 보증금 입금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 5천만원
    -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개인 : 1천만원
  • 입금 후 즉시 예탁증서 출력 가능
  • 예탁증서 첨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나. 손해배상신청 및 지급

  • 대부(중개)업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 심사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음
  • 예탁시스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시 근거자료 첨부 필수 :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등
  • 심사 후 손해배상금 지급(심사 탈락시 지급 거절)

다. 지급 보증금 보전

  • 손해배상금 지급 완료 후 대부(중개)사에 즉시 보전요청(sms 안내)
  •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전 미이행시 시·도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
    - 위반 1회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등록취소

라. 보증금 반환

  • 대부업자가 폐업한지 3년이 지났거나 대부로 인한 거래가 모두 종결된 경우(거래 종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반환신청 가능
  • 예탁시스템 반환요청 메뉴에서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통과시,홈페이지*에 6개월 공시 후 반환
  •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폐업 확인 후 홈페이지*에 6개월 공시 후 반환
  * 홈페이지 :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시스템 홈페이지(www.clfa-c.or.kr)

마. 업무 흐름

  • 손해배상금 예탁(대부(중개)업자)
※ 손해배상금 지급 및 예탁금 반환업무를 위해서는 업체 세부내역이 필요 → 예탁증서 출력 후 대부업 등록절차를 마치면
   재접속 하여 업체정보 추가등록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채무자)
※ 증빙서류(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등)을 반드시 첨부.
  • 손해배상 보증금 보전(대부(중개)업자)
  •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대부(중개)업자)
※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거래종결 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6개월 공시 후 반환

3. 관련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1.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1.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 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 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2.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3.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감독규정 16조(보증금 지급절차)

  1.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3. ③ 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 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4. ④ 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 감독규정 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

  1.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 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3.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④ 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 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